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처우는 크게 달라지고, 고용형태에 따라 안정성마저 다르다는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잘 모르거나, 차별 시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실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정부 차원의 개선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현실
1. 사상 최대 임금 격차의 배경
2025년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약 380만 원, 비정규직은 약 200만 원 수준으로 임금 격차가 180만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 정규직 임금이 전년 대비 2%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 특히 서비스·운수·도소매 등 업종에서는 격차가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 비정규직 중 60% 이상이 상여금·퇴직금 등 복리후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여전합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 전략, 외주·용역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팁: 통계상 수치보다 중요한 건 ‘나의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 고용형태에 따른 법적 차이 이해하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비정규직은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정규직: 해고 시 정당한 사유 및 절차가 필요하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부될 수 있고,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일부 권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팁: 비정규직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노동법 권리 찾기’ 방법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계약만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임금, 휴일, 계약기간, 업무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면 미교부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팁: 계약서 사본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서명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임금명세서와 근로시간 기록 확인
2021년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타임카드나 출퇴근기록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치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차별 시정제도 적극 활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복지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차별 사례: 성과급 미지급, 복리후생 제외, 교육·승진 기회 제한 등.
팁: 단독으로 어렵다면 공인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4. 부당해고·계약해지 대응 절차
비정규직이라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해고 통보는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부당한 해고 시 복직·보상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팁: 증거(문자, 이메일, 계약서 등)는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및 기업 차원의 개선 과제
- 비정규직 처우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강화 필요.
- 정규직 전환 확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 전환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 강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임금정보 공개 확대: 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 근로자 상담체계 구축: 청년·여성·중장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의 권리의식과 증거관리 습관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비정규직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성과급 제외’라고 적혀 있으면 차별인가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비정규직 배제는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업무 성격상 일시적이거나 특정기간만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결 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존재하며, 그 제도를 알고 활용할 때 ‘노동법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을 점검하고 필요한 권리구제 절차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형식적 제도 개선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시대,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노동법 이해와 증거관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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