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이 2025년에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급등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적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및 마감일, 지원 혜택,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안심 임차보증금 제도’의 핵심 구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택도시기금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력해,
무주택 서민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저금리로 대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 중 일부를 서울시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지원 형태: 보증부 저리 대출
- 운영 기관: 서울시, SH공사, 주택도시기금, 협약은행
- 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팁: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망설였던 분이라면, 본 사업을 통해 보증금 부담을 최대 90%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마감일 (2025년 기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작일: 2025년 1월 15일(월)
- 1차 접수 마감: 2025년 6월 30일(월)
- 2차 추가 접수: 2025년 7월 ~ 12월 (예산 잔여분에 따라 탄력 운영)
- 대출 실행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 승인 후 실행
팁: 매년 상반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 예정일 기준 1~2개월 전 미리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 요건 (공통)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전세 및 월세 보증금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 권장)
유형별 추가 요건
구 분 | 연령/조건 | 지원 한도 | 금리/이자 지원 |
청년형 | 만 19~39세, 단독 세대주 | 최대 7천만 원 | 연 1.5~2.0% |
신혼부부형 | 혼인 7년 이내, 자녀 유무 무관 | 최대 1억 원 | 연 1.2~1.8% |
1인 가구형 | 소득 중위 120% 이하, 만 65세 이상 포함 | 최대 6천만 원 | 연 1.8~2.3% |
사회초년생형 | 취업 5년 이내 근로자 | 최대 7천만 원 | 연 1.5~2.0% |
팁: 부부 중 한 명만 서울시민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유형은 예비신혼부부(결혼 예정자)도 혼인 예정 증빙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및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서울시가 보증을 서고, 협약 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을 통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금리: 연 1.2~2.3% (대출기관 및 유형별 상이)
- 상환 방식: 2년 단위 갱신,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유예: 실직·육아휴직·질병 등 사유 시 최대 12개월 유예
이자 지원 혜택
대출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므로, 실질 부담금은 연 1% 내외에 불과합니다.
특히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은 추가 이자 지원(최대 0.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보증상품)’ 가입 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팁: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임대인 신원 확인’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사전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메뉴 접속 → 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심사 및 대출 상담
SH공사에서 자격 심사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 심사 및 한도 확정
보증 승인 및 계약 실행
보증 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대출 실행
거주 및 사후관리
대출 실행 후 2년마다 재계약 또는 상환 심사 진행,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 필요
팁: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누락 시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2025년 기준 최신)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소득 관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거 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표 |
기 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형 해당) |
추가 서류 | HUG 또는 SGI 보증상품 가입증명서 (선택사항) |
팁: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세대 구성원 전체 표시’ 항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이미 다른 주택대출이 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대출 총액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하며, 부모 명의 주택은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이 넘는 경우엔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지만, 1~2인 청년형은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강남3구 제외)에서 5.5억까지 심사 후 승인 가능합니다.
■ 결 언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 금융안전망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는 ‘내 집 마련 전 단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예산 한도 내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으니,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상반기 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줄 요약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보증금의 최대 90%를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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