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명세서2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을 위한 급여명세서 작성법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급여명세서 작성은 의무이자 기본 관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인사·노무 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급여명세서 작성법과 실무 활용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도 지켜야 할 급여명세서 작성 원칙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와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임금 지급 시 임금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명세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누락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팁: 급여명세서는 단.. 2025. 9. 20. 5인 미만 사업장, '이것' 때문에 사장님들 긴장감 고조 | 직원 급여 & 4대 보험 꿀팁 직원을 두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급여 관리와 4대 보험입니다. 법규가 복잡하고 변화도 잦아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합니다.이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꿀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놓치면 큰 손해로 이어지는 직원 급여 관리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기준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등 임금 산정 방식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가 기본이며,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팁: 근로계약서.. 2025.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