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제8조1 정당은 정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정당해산 조건과 절차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도적으로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의 존재 이유가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산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정당해산의 조건과 절차를 사실과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토대로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한계정당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당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헌정 질서를 해치는 순간 헌법적 한계.. 2025.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