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정질서2 한덕수 ‘징역 23년’ 판결과 남은 내란 재판의 향방 고위 권력자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 사회는 단순한 형량을 넘어 헌정 질서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내란이라는 죄명이 현실의 재판정에서 다뤄질 때, 그 파장은 개인을 넘어 국가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한덕수 판결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준점으로 해석하면, 남아 있는 재판과 민주공화국의 회복 과정이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이 글은 내란 재판의 기준 변화, 사법 판단의 연쇄 효과, 민주공화국 복원의 서사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 헌정 질서를 다시 묻는 사법적 분기점이번 한덕수 ‘징역 23년’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유무죄 판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핵심은 법원이 내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 해석이 이후 재판에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그동안 .. 2026. 1. 21. 정당은 정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정당해산 조건과 절차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도적으로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의 존재 이유가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산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정당해산의 조건과 절차를 사실과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토대로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한계정당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당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헌정 질서를 해치는 순간 헌법적 한계.. 2025.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