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폭염이 지속된 2025년 여름,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경비실에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해 달라는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닌,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기본적 인간 존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
- A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된 한 경비원의 호소문을 공유했습니다. 경비실에는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 실내에서 선풍기를 켜는 것조차 문제 삼는 주민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 해당 입주민은 공동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체감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치솟은 폭염 속에서 최소한의 바람조차 막는 태도에 대다수 시민은 분노했습니다.
- 다른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경비실은 단순 휴식 공간이 아닌 업무 공간이며, 최소한의 근무 환경 보장은 기본이다. 갑질하지 말라, 사람답게 살자”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 법적으로 휴게공간은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환경은 입주민 인식과 단지 관리 주체의 의지에 좌우됩니다.
■ 근무 환경의 최소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1. 인격과 존엄 보장은 법적 권리
경비원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폭염이라는 위험한 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리적·정신적 안전 보장 요청입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 정도는 기본적인 동의 사항으로 여겨져야 합당합니다.
2. ‘공동 전기료 절감’보다 중요한 가치
입주민이 냉방비 과다 지출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근무 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절약하는 방식은 공동체 윤리에서 벗어난 논리입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응급 대응이 필요한 순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미비와 관리자의 책임
법령상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무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입주민의 민원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현행 법상 의무 규정은 없지만,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 휴게공간 마련은 필수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자율 판단에 따라 설치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Q2. 에어컨 없이는 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나요?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 몇 대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해당 경비실에는 선풍기 2대만 가동되고 있었으며, 이는 극심한 고온 환경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대책입니다.
Q3. 공동전기료 절감이 정당한 요구일 수 있나요?
냉방비 절약은 중요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노동환경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료는 입주민 전체가 함께 분담하는 공동 비용이므로, 특정 구성원의 최소 생존권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 결 언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보호가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비실 근무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혹여 입주민이 불만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 기본적 근무 환경에 대한 갑질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폭염은 이미 예측 가능한 위험이며, 경비원들은 아파트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노동자입니다. 그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바람이라도 쐴 수 없는 현실은 경비원을 향한 ‘갑질’이자 공동체의 부끄러움입니다. 법적 제도는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며, 의무입니다.
이제는 작은 선풍기 하나를 두고도 비인간적인 태도보다, 배려와 감사가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그 더운 날에도 경비실 선풍기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노동권과 인간 존엄을 무시한 부당한 갑질입니다.
※ 매일경제, 서울경제, 매경 디지털뉴스룸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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