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9월1일부터 상향…24년 만의 상향 조정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 보호 수준이 대폭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시장 신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권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기존 예금자들의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예금자 보호, 이제는 1억 원 시대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부터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기존 한도: 5,000만 원 → 개정 후 한도: 1억 원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수협, 신협 등이 개정은 단..
202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