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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방법 계약기간 교부의무 처벌조건 (+표준 일용직)

by 언박싱 실장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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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거나, 구두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일용직, 단기 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작성 기준과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방법의 기본 원칙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업무 내용,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작성 시기: 근로 개시 전(첫 출근일 전 또는 당일)
  • 작성 방법:
    1.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면하여 근로조건을 합의
    2. 합의한 내용을 서면(종이 또는 전자문서)으로 작성
    3.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팁: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시작하면 임금·근로시간 등 조건 분쟁 시 입증이 어렵고,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2.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3. 임금 (시급·월급·성과급·상여금 등 포함, 지급일 명시)
  4. 근로시간·휴게시간
  5. 휴일·휴가
  6. 그 외 부가 조건 (복리후생, 수습기간 등)

표준 근로계약서 예시(일용직)

항목  /  내용 예시
계약기간 2025.09.01 ~ 2025.09.15
업무내용 창고 적재 및 포장
근무시간 09:00 ~ 18:00 (휴게 1시간)
임금 시급 10,000원, 매월 25일 지급
휴일 주휴일(일요일)
교부일자 2025.08.31
서명/날인 근로자, 사업주 각각 기재
 

■ 계약기간의 설정과 주의사항

  • 기간제 근로자: 최대 2년까지 계약 가능,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발생
  • 일용직 근로자: 하루 단위로 계약 가능, 반복·갱신 시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음
  • 계약 종료 통보: 갱신 거부 또는 계약 종료 시 최소 30일 전 통보 권장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자문서 교부 가능: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등 전송 가능하나, 근로자가 열람·저장할 수 있어야 함
  • 구두 계약 금지: 서면 작성 없이 ‘말로만’ 합의하는 것은 법 위반

■ 위반 시 처벌 조건

위반 내용처벌·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 벌금
필수 기재사항 누락 500만 원 이하 벌금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기간 불법 설정 기간제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태료
 

■ 표준 일용직 근로계약서 활용 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근무일마다 날짜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금 지급일을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법 위반이며, 근로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Q2. 전자 서명이나 도장 없이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전자서명도 법적으로 인정되며, 전자문서로 작성·교부가 가능합니다.

Q3.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하루 일하는 일용직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결 언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교부하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는 것이 곧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문화의 출발점입니다.

 

 

한 줄 요약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작성·교부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벌금 등 법적 책임이 따른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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